위닉스, 자율적으로 1개월 초도보증기간…정보 부족해 소비자 혼란 '가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필터 교체와 관련한 불만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전 가격, 성능, AS기간, 브랜드 등 여러 구매 기준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 중 필터교체비 등과 같이 따로 추가되는 연간 유지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용 1개월 반 만에 오염 된 필터…100% 소비자 탓?

   
 

지난 3월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소비자 김 씨는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품에서 타는 냄새를 느껴 즉시 사용을 중단했다. 이후 A/S센터에 문의했으며 필터가 오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필터 교체 비용은 모두 김 씨의 몫으로 돌아왔다.

김 씨는 "업체 측에서는 필터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비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용 1개월 반 만에 이렇게 심하게 오염되는 필터를 만든 회사의 기술력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필터와 관련해 무상교체기간이나 유‧무상 A/S의 범위 명시 등을 구매 전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설명서에 기재해 놓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위닉스 “필터는 소모품…무상교체기간 따로 없어”

위닉스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설명서에 공기청정기는 구매 즉시 소유권이 구매자로 이관돼 별도의 필터 무상교체기간이 없으며 고객 사용 환경에 따라 사용기간이 유동적인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필터 교체는 소비자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

위닉스의 한 관계자는 “무상교체기간은 따로 없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구매일로부터 한 달간을 초도보증기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씨의 경우 이 기간도 경과해 무상 교체는 어려운 상태였지만 고객이 단기간 사용을 주장해 현재 필터가격을 4만5,000원에서 30% 할인한 3만1,500원으로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김 씨가 업체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일단락 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필터가격은 고작 5만 원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필터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100% 전가하려는 회사 측에 태도와 그 시스템을 납득할 수 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청정기 필터 수명은 얼마나? 분쟁해결 기준은?

최근 공기청정기는 프리필터, 탈취필터, 헤파필터 등 보통 하나의 공기청정기에 3~5개의 필터가 사용되는 추세로 필터마다 교체시기도 다르고 필터 금액도 다르다.

   
▲ 출처=위닉스 홈페이지

사용자도 늘어나고, 공기청정기 기술력도 나날이 발전하는데 현재 공기청정기 필터와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의 말처럼 '필터가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갖기도 어려운데다 필터의 수명, 오염도 기준 등 정보도 명확치 않아 필터 교체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구매한 뒤 생각지도 못한 비용으로 인해 불만이 늘고 있다. 

위닉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하루 3~4시간 사용할 경우 필터수명기간은 1년이다.

단 청소 및 음식조리 시 사용하면 공기청정필터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므로(특히, 기름 먼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전 먼저 환기를 시킨 후 사용하는 게 좋다. 또한 온도가 높고 습한 장소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필터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필터 등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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