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숙박서비스 '각광'…관련법 미흡 탈세, 범죄 노출 위험 논란도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새로운 숙박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에어비앤비(airbnb)는 숙박이 필요한 사람과 숙박 시설이 남는 사람을 연결하는 숙박공유 플랫폼이다.

   
▲ 에어비앤비 로고

공유경제라는 이름 하에 시작된 에어비앤비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탈세 문제, 범죄 위험성 등 논란이 이어지며 ‘공유경제’와 ‘불법’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는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택시서비스 ‘우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연 에어비앤비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숙박공유? 에어비앤비는 무엇?

전세계 190개국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에어비앤비’는 숙박이 필요한 게스트에게는 공간을 제공하며 빈집이나 빈방을 대여하고 싶은 호스트에게는 게스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지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3년 1월에 국내에도 에어비앤비가 상륙했다.

   
▲ 신개념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는 전세계 190여개국에서 활약 중이다.

현재 전세계 3만4,000여 도시에서 6,000만 명 이상의 게스트가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며 유사한 숙박공유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업체가 인기인 이유로는 같은 지역 숙소보다

에어비앤비는 타 숙박시설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에 더해 호스트와 함께 생활하는 등 현지인들의 실제 생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에어비앤비를 경험했던 윤모 씨(36세.남)는 “사용후기를 보니 최악이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망설였지만 무척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며 “4명이 30만 원이 조금 안되는 가격으로 집을 빌렸는데 거의 리조트 수준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소비자 정모 씨(27. 남) “주인 내외분이 직접 해준 아침식사는 일반 숙소였다면 경험하기 힘들었을 특별한 식사였다”면서 “금전적인 이점은 물론이고 인터넷, 책에는 없는 살아있는 현지 가이드가 있어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됐다”고 말했다.

▶숙박업계의 불량아 ‘에어비앤비’의 사건·사고

문제는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불리는 서비스들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세금과 범죄문제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화제가 됐던 ‘우버’도 이 벽을 넘지 못하고 국내에서 뿌리내리지 못했다.

에어비앤비 후기를 살펴보면 호스트의 인종차별, 위치나 시설에 대한 거짓 홍보 등과 관련한 후기들이 많다.

어느 숙박시설이나 불만은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불만들을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에 따르면 그가 이용 중에 겪었던 고충을 문의한 결과 애어비앤비 코리아 측은 “호스트와 고객의 중간자 역할만 할 뿐, 직접적으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 7월 스페인 여행에 나선 19세 청년 제이콥 로페즈가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마드리드의 숙소에서 동성애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바 있다.

한 소비자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게스트나 호스트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누구나 참여하는 시스템이라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없다면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합법적인 공유경제로 자리 잡을까?

에어비앤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식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적합지 않으며, 화재예방시설도 미흡한 상태다.

또한 기존 숙박업체와는 달리 숙박료에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돼 충족하지 않을 시 폐업 조치를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및 프랑스는 관광세를 부과하는 등 숙박공유업체의 안전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색다른 아이디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의 삶을 체험한다는 숙박공유서비스가 초기 의도와 달리 변종호텔로 변질돼 가는데도 관리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황 파악은 물론 대책 마련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에어비앤비가 숙박시설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고 현지생활 체험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면 합법적인 도시민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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