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미디어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습지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가운데 계약해지 및 위약금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2010년 47건에서 2011년 92건, 2012년 125건, 2013년 200건을 돌파했다.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중 대다수가 업체들이 계약한 이후 환불해 주지 않거나 해지를 거부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였으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수업 듣지도 않았는데” 미수업분 수업료 환불 거부

[2015년 10월 5일 제보] 두 아이의 교육을 위해 지난 4월 유명 학습지를 신청한 이후 선생님 개인사정 등 여러 이유로 수업이 취소되는 일이 잦아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선생님이 그만두면서 새롭게 온 선생님과 수업 시간이 맞지 않아 9월 초 학습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측은 전산시스템 상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수업기간으로 입력돼 있으며, 이미 교재 및 부교재가 발송돼 환불이 어렵다고 거부 중입니다. 또한 학습교사가 이미 수업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문제를 교사와 상의 이야기 하라는 본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문 판매법에 따라 학습지는 ‘계속 거래’에 해당된다.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계속적 거래 계약은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해지 시점으로부터 의무는 없어진다. 해지의사표시는 구두나 전화 서면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과다한 위약금 요구하는 업체들…10%가 적정선

[2015년 10월 29일 제보] 초등학교 3학년인 조카가 올 7월부터 디지털 학습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펜 고장도 잦고 아이패드 활용하는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1월 학습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빨간펜 선생님과 사무실에서는 24개월 약정이라서 위약금 78만원을 내야만 중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블릿PC와 스마트펜은 돌려준다고 해도 사용하던 거라 안 된다고만 합니다.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학습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학습지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회사가 월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 2회 이상 교체된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0%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회사측이 남은 기간 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한다.

또한, 학습지표준약관 10조에 따라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한 학습지 및 교재, 기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무상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10년 전 신청한 학습지, 위약금 내라?” 소비자 ‘황당’

[2013년 1월 14일 제보] 제가 10년 전인 14살에 학습지를 신청했습니다. 1년 약정으로 신청했다는 것 외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밥솥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몇 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업체 측에 전달했지만 계속해서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12월 말에 그 업체 측에서 218만원의 위약금을 물라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위약금이 일정기간 시간이 흐르면 자동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는 것인가요?

상법에 따르면 상사채권은 통상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위 제보자의 경우 10년 전에 거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에 걸려 상환의무가 없어졌다.

단 소멸시효는 민법 168조 1호에 의해 청구(독촉장)를 할 경우 시효는 중단된다.

그러나 독촉장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후속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업체 측이 후속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결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상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은 컨슈머치 홈페이지
(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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