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투자자 직접 연결하는 대출서비스…국회-금융위 "관련 법 마련하겠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P2P(peer to peer)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유 있는 성장, P2P(peer to peer)대출

P2P 대출 업체가 고속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P2P대출 업체는 4~5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0여개로 업체수가 크게 늘었다.

   
▲ 출처=8퍼센트

소상공인 등 자금이 필요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P2P대출은 대출자와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대출중개업이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자체 심사를 거쳐 선별된 대출자에게 제공한다.

P2P대출의 금리는 7~15% 대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도 연 7% 이상의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어 대출자·투자자 양쪽에게 유리하다.

특히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대출 신청시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아 대출 신청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업체별 자체 심사로 연체율 및 부도율도 0%를 유지하고 있다.

P2P대출업체 8퍼센트 관계자는 “건강한 서민금융에 기여하겠다”며 “초 저금리 시대에 자금을 맡기시는 분들께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지향하는 투자 상품을 제공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조한 승인율 '우려'

반응과는 다르게 실제 대출 승인율은 5~6%에 그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8퍼센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NICE 신용평가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 고객에게만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밑도는 고객층이 많았다”며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고객인 만큼 신뢰도 있는 채권을 상품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출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렌딧 관계자는 “사업초기에 저신용자 고객층의 수요가 많아 다소 승인율이 낮게 집계됐다”며 “현재는 렌딧 타겟층인 4~6등급 유입이 많아 승인율이 약 20%수준까지 올랐다”고 부연했다.

펀다 관계자도 “1금융과 2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굳이 P2P대출을 찾지 않았고 P2P대출 또한 사업초기에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P2P대출 정착되려면 ‘관련 법·제도’ 필요

P2P대출은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과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며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가 부족하다.

8퍼센트 관계자는 “제한되는 부분들이 분명이 있지만 최근에는 언론 및 사회적 관심으로 P2P대출이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다”며 “대부업과 동시에 전자상거래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여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자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펀다 관계자는 “만약 연체가 발생하면 투자자분들께 공지를 하고 채권을 펀다에서 재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펀다가 직접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신용평가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8퍼센트 관계자는 “투자자분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분산투자를 추구하고 있다”며 “투자상품마다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가능하면 중복투자는 권하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P2P 관련 법을 만들고 합법화하는데 금융당국과 국회가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자본 시장법 개정을 통해 P2P투자의 근거가 마련 된 것처럼 P2P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연내 공청회를 통해 관련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도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대부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중개업과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법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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