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만회 위해 카드사들 시도…금감원 "카드남발 방지위해 연회비 필요"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표적인 핀테크 모델 중 하나인 ‘모바일카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 카드사가 연회비 무료화에 나섰으나 표준약관에 부딪혀 출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회비 없는 모바일카드 출시 '무산'

모바일 등을 통해 내려 받아 사용 가능한 모바일카드는 플라스틱카드 발급없이 사용이 가능해 카드사 입장에서는 발급비, 배송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모바일 단독 카드 상품(출처=카드고릴라 홈페이지 캡처)

때문에 모바일카드의 연회비는 대개 2,000~3,000원 사이로 플라스틱카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다.

연회비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카드는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미흡 등의 이유로 이용실적과 판매율이 저조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카드사는 실적이 저조한 모바일카드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를 없앤 새로운 상품을 기획했다.

하지만 해당 카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앞에 무산되고 말았다.

▶금감원 "무분별한 카드발급 막아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표준약관에 따르면 연회비는 기본적으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제휴연회비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도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회비를 권유할 이유가 없다”면서 “발급 및 배송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회원관리, 제휴사 부가서비스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제휴연회비 때문에 연회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회비를 없애면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나타나게 된다”면서 “이는 카드사의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만들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