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병과 연관성 논란…국내 관련 기준 미흡해 제정 시급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알루미늄은 식품원료에 따라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황산알루미늄칼륨 등), 포장재로부터의 이행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

알루미늄과 알츠하이머병간의 연관성 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알루미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특정 식품 내 알루미늄 함량 조사 등을 토대로 알루미늄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품 유형별 잔류허용기준치 등 관련 기준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밀가루·커피·당면 등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106개 중 104개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됐으며, 특히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이 식사 또는 간식으로 흔히 섭취하는 제과·제빵류에 사용되는 베이킹파우더, 당면 및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일부 분식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내 유해물질 총 식이연구(2012)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알루미늄 1일 평균섭취량은 90.71μg/㎏· bw/day이다.

이는 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권고한 주간섭취허용량(PTWI)의 31.83%(2㎎/㎏·bw/day기준)이며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권고한 주간섭취허용량의 63.66%(1㎎/㎏·bw/day 기준) 수준이다.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알루미늄 섭취량은 알루미늄 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보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당면 등 일부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EU의 기준을 상회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제과·제빵 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데 사용하는 팽창제의 일종인 베이킹파우더는 황산알루미늄칼륨(소명반) 등 알루미늄 함유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20,663~49,017㎎/㎏)이 산성피로인산나트륨 등 대체재를 사용한 제품(6.9㎎/㎏)보다 알루미늄 함량이 훨씬 높았다.

당면은 평균 48.37㎎/㎏(11.36~94.27㎎/㎏)의 알루미늄이 검출돼 EU의 면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 기준(10㎎/㎏)을 상회했으며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분식류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평균 44.72㎎/㎏ 수준이었다.

일부 제품은 원재료 표시사항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을 ‘소명반’, ‘소암모늄명반’ 등의 이명(異名)으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명칭 및 용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루미늄 섭취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루미늄 함량이 높게 나타난 베이킹파우더·당면 제조업체 등에게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 유형별 알루미늄 잔류허용 기준 마련,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대표 명칭 및 용도 표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