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협회의 자율규제, 금융사 사후 책임 강화"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개혁회의를 개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개최, 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으로 협회의 자율규제와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은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 전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권리 강화 ▲금융업권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자율규제 업무 신설 검토 및 협회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고, 협회 제재기준도 정비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금융회사 내부 판매보상 인센티브체계도 바뀐다.
인센티브체계에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 등을 포함시켜 인센티브 설계 시 이를 포함하도록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권유 과정 기록 등을 담은 ‘적합성 보고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구매권유한 상품이 고객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광고 규제도 채널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한다.
광고매체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 및 형식, 글자크기, 색상 등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하고 불법 무등록자 등의 포털 광고게재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판매업자의 수수료와 민원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권리를 제고한다.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복수상품을 비교하거나 권유할 경우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는 등 공시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더불어 금감원 민원 데이터의 민원내용, 해결과정,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판매채널 광고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