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에 주의 요망…환불기준 확인하고, 요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과 다른 소개…환불 요청은 ‘모르쇠’?

서울에 거주 중인 직장인 이 씨(30대. 여)는 지난해 9월 지인의 소개로 B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해 가입비 160만 원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가입 후 총 2회의 만남을 가졌으나 번번히 계속되는 업체 측의 불성실한 소개로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다.

이 씨는 “업체 측에서 계속 상담내용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줬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회사대표는 ‘일단 소개해 주는 데로 만나봐라, 이번 명절 지나면 새로운 회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식의 말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차일피일 주선을 미루던 업체 측은 뒤늦게 이 씨가 원하는 직종의 회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 이 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환불 규정 조차 설명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전화로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말투가 싹 달라지며 직접 찾아와 환불 받으라며 제대로 된 환불금액 조차 말해주지 않고 있다”며 “업체 매니저에게 물어봐도 상담비만 30만 원이라고 말할 뿐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담도 맞선횟수 포함? 이상한 결혼중개업체 셈법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야, B결혼중개업체 측으로부터 환불 규정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만남 횟수 기본 4회에 가입 당시 받게 되는 상담 횟수 1회를 합쳐 총 5회분을 기준으로 한다”며 “만약 환불을 원하는 회원이 총 2회의 만남을 가졌다면 상담까지 3회로 계산해 가입비의 5분의 3을 제한 잔여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B업체 기준대로라면 16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2회의 만남을 가진 이 씨는 업체 측에서 상담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까지 뺀 금액인 총 64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이다.

이 씨는 “처음부터 상담비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계약 전 업체 측에서 가입 권유 및 설득을 위해 유명세를 자랑하기 바빴을 뿐 제대로 된 상담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상담비 명복으로 30만 원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성실한 소개로 일관하는 등 귀책사유가 분명한데 업체 측 환불액 산정기준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한국소비자원 관련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법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 및 해제를 원할 경우 만남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8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1회 이상 만남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총 횟수 중 잔여횟수를 계산해 환급 받는다. 여기에 계약 해지 및 해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을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다.

사업자 귀책사유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 ▲3개월 내 단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등의 명백한 관리소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한다.

희망조건은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문제는 이 씨처럼 결혼중개업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 시 환불불가 혹은 업체 측 임의기준의 환불 조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1위는 소개 횟수가 부족하거나 소개 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203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했다.

주요 피해구제 사항은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15.3%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희망조건 관련해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한다”며 “업체 측이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 고객의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가 있어야 문제 해결이 수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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