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피해보상보험 등 의무화하는 「상품권법」 제정 시급"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발행·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실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상품권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업들이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하고 있었다.

   
▲ 상품권별 지급보증 등 관련 내용 현황 (*2015년 8월에 구입한 상품권 기준) <출처: 경실련>

조사대상 8개 업체의 상품권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을 비롯한 총 6개의 업체가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홈플러스와 SK에너지의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돼있지 않았다.

과거 「상품권법」에서는 공탁 및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는 발행한 상품권 중 매분기말 미상환된 총액의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사들의 공탁 및 지급보증 의무가 사라졌다. 현재 한 해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폐진 전 해당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부산의 대형백화점인 스파쇼핑(㈜동천)은 1994년 7월 23일 부도를 냈고 당시 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험이 해당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했다.

또한 삼풍백화점을 운영했던 삼풍이 부도했을 때에도, 당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이 약 5억 2,700만원가량의 미상환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해줬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급보증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품권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예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행사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보증 등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장 상품권 발행사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놓지 않는 것은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실련은 향후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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