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CD 금리 담합 사실 적극 부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시중은행이 CD금리 담합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의 이같은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결론을 내림에 따라 결정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6개의 시중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상반기 공정위는 통화안정증권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CD 금리가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 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집단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담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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