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만 유리한 대부이자 계산법, 금융사와 동일한 방식 '개선 시급'

[컨슈머치 = 송수연] 대부업체 연체이자 산출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당한 대부이자 계산 방법에 소비자 '분통'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2013년 5월 15일 S대부업체에 연 36.5%의 금리로 4년간 매월 30만 원씩 상환으로 조건에 따라 1,000만 원을 대부받았다.

계속되는 부채상환에도 원금은 줄지 않고 대부업체에게만 유리한 대부이자 계산 방법에 민원을 제기했다.

S대부업체의 경우 월 원리금을 입금하는 날을 대부를 받은 15일로 하고 15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순연해 불편과 불이익을 없게 해야 함에도 입금일을 1~2일 앞당기거나 늦춰 일수대출처럼 운용해 원금 상환금액이 제각각이며 입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전 채무의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채무자는 대부기한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따라서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원리금이 그 기일에 입금되지 아니할 때 대부 잔액이 아니라 이행이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가 하루라도 연체시 이행이 지체된 원리금이 아닌 대부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은 것은 약탈적 금융행위로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61만4,000여명, 대부잔액이 12조3,40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평균금리 연 28.2%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고이율 부과 예시

민원을 제기한 K씨의 2013년 7월 19일 상환계획서를 보면 상환계획서 상의 입금일 보다 4일 지연해 4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자 S대부업체는 입급일까지의 경과일수(상환계획서 상의 일수 32일+연체일수 4일) 36일에 해당하는 이자 35만6,040원을 40만 원에서 제하고 남은 돈 4만3,960원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했다.

만일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40만 원에 대한 4일간의 연체이자 1,600원과 32일의 대부이자 31만6,480원을 제하고 남은 8만3,120원으로 원금을 상환 전자보다 3만9,160원을 더 상환할 수 있다. 연체일수가 길수록 연체횟수가 잦을수록 원금 상환이 적어 그만큼 이자를 많이 부담한다.

K씨는 회사 부도로 2014년 2월 28일 이후, 장기간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대부를 2014년 10월 31일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연체이자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미납된 이자를 전부 입금하고 원금 일부를 상환한 2015년 5월 22일에 법정최고금리 34.9%이하로 재대부해 상환압박과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에도 연 36.5%의 금리를 계속 적용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고리대업체로 채무자의 고혈을 짜는 약탈적인 금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고리대업체란 오명을 벗고 제3의 금융회사로의 역할을 위해서는 취급 응당일을 이자, 원리금 입금일로 하고, 사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체를 할 경우 최소한 15일(은행 1개월) 이상은 입금할 이자, 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대부 약정이자율과 지연배상금 성격의 연체이자율을 차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대부업체의 대부이자 산출 방식이 채무자의 금융 편익보다는 채권자의 이자 수입 중심으로 돼 있어 고금리로 고통 받는 채무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체계 및 산출 방식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