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 연기로 제제 여부 등 최종결정 내달 중 가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6개 은행의 소명 의견서 제출 기한이 2주 뒤로 연장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지만 시중은행의 제출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고 기한을 늘려 줬다.
이달 초 은행들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과징금 규모를 최종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전원회의는 내달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2년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이 주요 지표 금리 하락에도 CD금리를 내리지 않아 금리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냈다.
당시 은행권은 CD 금리 담합 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소명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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