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임경오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책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공사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건설 4개사에 대해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의 담합시 처벌 근거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항 8호이다.

해당 조항에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7호 생략) 8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못박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엔 공정위는 시정명령(동법 제21조)은 물론 제22조 과징금 조항에 근거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대통령령 제61조1항 및 관련 별표에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명시 돼 있다.

본지 기자 취재결과 서해선 복선 전철 담합 구간 매출액이 4,400억 원이니 최고 4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관련자들은 같은 법률 제6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실 담합의 폐해는 명약관화하다고 하겠다.

저가 낙찰을 방해하고 고가에 낙찰케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담합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몇 푼만 연체돼도 관련기관의 납부독촉을 수없이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압까지 들어오기도 하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피같은 세금을 빼돌리는 기업들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독약같은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면 이같은 담합이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공정위는 전체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현대건설에 10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나 정작 낙찰기업인 대림산업에 대해선 69억 원 정도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해당 공정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지 확실치 않지만 공사 규모를 감안할 때 이보단 크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관련자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향후에도 담합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서울 시내 한 찻집에서 모여서 국책사업 담합을 획책한 담당자들 및 그 윗선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깐 전술했지만 법 66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규정이 이러한데도 관련자들과 이를 하게 한 윗선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들은 과징금보다 이익이 더 크므로 담합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6월 2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을 되새겨보겠다.

"담합은 독약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담합 근절에 대한 의지를 견지해 줬으면 한다"

임경오 컨슈머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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