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완화로 혜택 강화 기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실물카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바일 단독카드가 당일 발급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신청 후 하루를 기다려야만 받아볼 수 있었다.

또 발급받은 모바일 단독카드로 대출 이용도 허용된다.

▲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8일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열린 금요회 논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다.

다만 부정발급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현행상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규제도 완화돼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고객 카드 선택 기회와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 의사에 의한 온라인 카드 발급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현금이나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 전환 없이 곧바로 선불카드로 발급해 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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