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유통기한 2016년 11월 29일인 제품

   
▲ '골드고춧가루' 제품 (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본푸드’(충북 증평군 소재)가 제조·가공한 ‘골드고춧가루’(식품유형: 고춧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의 4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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