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행위로서 '수술재료대'로 판단

#소비자 A씨(64)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2일간 입원해 양안에 ‘초음파 백내장 수술’ 및 ‘노안 교정용 인공수정체 삽입술(다초점렌즈)’을 받은 후, 2009년 가입한 공제의 실손의료비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B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미리 책정한 진료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의 백내장 치료 비용에는 단초점렌즈 비용만 포함되며, 다초점렌즈는 시력교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 발생하는 의료비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삽입한 다초점렌즈는 해당 약관의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며 렌즈 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수술에 사용된 다초점렌즈가 정부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상 대상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초점렌즈 삽입이 단순히 외모개선이나 시력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내장 치료 및 신체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치료행위로서 약관의 ‘수술재료대’에 포함되므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은 백내장 치료 시 삽입되는 다초점렌즈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 사례다.

최근 백내장 수술이 많아지자 포괄수가제 제외 대상임을 이유로 다초점렌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고객에게 적용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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