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6년 9월 18일인 제품

   
▲ 울금한과 (사진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세종한과'가 제조가공한 '울금한과'(식품유형:과자)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9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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