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연간회원으로 등록한 헬스클럽이 몇 달만에 갑자기 문을 닫았다면 소비자들은 매월 빠져나가는 결제금액을 계속 내야할까.

헬스클럽, 인터넷강의 등 최소 수개월에 걸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 소비자들은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은 장기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사라져 서비스는 받지 못한 채 매달 결제 금액만 지불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때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할부항변권’을 주장해 볼 수 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구매에 대한 분쟁에 있어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신용제공자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사라진 가맹점, 잔여할부금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 모씨는 200만 원 상당의 평생회원권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4개월여를 이용해 오던 박 씨는 헬스장 측으로부터 며칠 간 내부수리에 들어간다는 문자를 받았다.

수리기간이 지난 뒤 찾아간 헬스장는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폐업됐다는 안내장이 붙어 있었다.

이 경우 박 씨는 카드사에 하부 잔액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 씨는 남은 할부잔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할부항변권,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원 모씨는 영어강의 수강(3년제)을 위해 인터넷 강의업체 12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수강 8개월 째 돌연 회사 사정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원 씨는 남은 수업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원 씨의 경우 할부항변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할부 항변권이 행사되려면 할부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된 상태라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송 모씨는 한 치과에서 교정 시술을 받기로 했다.

담당 의사는 예약 날짜를 잡으면서 시술비 선납을 요구했고, 송 씨는 150만 원 가량의 시술비를 일시불로 계산했다. 2주 뒤 병원을 찾은 송 씨는 사라진 치과 앞에서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송 씨의 경우 역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부항변권은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할부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를 통해 3개월 이상 나눠 납부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며 완납 전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상행위 목적의 거래 등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 외 거래로 판단될 경우는 할부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방법

그동안 무심하게 바라 봤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뒷면에 할부항변권의 핵심이 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뒷면을 확인해 보면 철회·항변요청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요청에 필요한 내용 기재하고 해당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요청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은 상품구매, 구매 장소, 구매 품목, 금액, 회원번호, 회원성명, 전화번호, 철회 및 항변요청일, 철회·항변요청사유 등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뒤에는 할부수수료율, 철회권 및 항변권 등에 대한 안내와 신용제공자(카드사)의 주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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