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조일자 2016년 4월 11일인 제품

   
▲ 더치하임커피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인 (주)커피미스터더치가 제조한 '더치하임커피'(식품유형:커피)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4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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