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공정위 "부당이득 미미"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롯데·신라·워커힐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용 한율을 담합한 8개 면세사업자는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 (주)호텔신라, (주)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보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 면세점 국산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결정과정 예시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등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던 중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본건 담합을 중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면세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은 내렸지만,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과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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