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일방적 혜택 축소 부당"…하나카드 "고지의무 다 했다, 항소할 것"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하나카드 ‘크로스마일SE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문제가 소송까지 번졌다.

▶부가서비스 축소 후 소송까지

지난 2011년 ‘크로스마일SE카드’는 출시와 함께 남다른 혜택으로 인기를 모았다. 출시 당시 마일리지 적립비율은 1,500원 당 2.0마일로, 적립률이 타사 카드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이후 지난 2013년 하나카드는 해당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하나카드가 사전에 혜택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적립 방식도 문제가 됐다.

‘크로스마일SE카드’는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건별 사용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전체 사용액’을 기준으로 적립되는 줄 알았던 소비자들은 적립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건별 사용금액’ 기준으로 적립했을 경우 낙전 마일리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맹점에서 3,300원 결제했을 때 ‘건별 사용금액’ 기준에서는 3.6마일(1,500원 당 1.8마일 적립)을 적립받게 되고 나머지 사용금액인 300원에 대한 마일리지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크로스마일SE카드’를 사용하던 일부 소비자들은 하나카드를 상대로 전국 7개 법원에서 총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카드, 약관 설명 증명해야

소송의 주요 쟁점은 하나카드가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마일리지 적립 혜택)가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지난 3월 열린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재판장 우라옥)는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카드사가 바꿀 수 있다는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작년 11월 열린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종원)는 “가입자들이 마일리지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들은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나카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마일리지 축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나카드는 약관을 설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약관과 신청서 등을 제출했지만 9개 중 8개 재판부는 하나카드가 제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2011년 출시 후 다음해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하·유가 급등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혜택을 줄인 것”이라며 “카드 발급 시 약관 신청서 등에 부가서비스는 1년간 유지된 후 경영환경에 따라 변경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법원 측은 보다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상태지만 2011년 당시 녹취나 동영상 등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아 입증 자료를 찾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카드 측은 약관에 따른 고지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으로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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