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후도우미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A씨는 지난해 00산후도우미업자와 2주에 총 82만 원, 예약금 17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획이 변경돼 출산 전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약관에 따라 총 이용 요금의 20%에 달하는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고객 사정으로 산후도우미 예약을 취소해도 예약금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약관을 점검해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주민등록번호 수집, 부당한 재판관할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고객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 금액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부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약금을 이용 금액의 20%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 비율을 10%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주지 않던 조항도 시정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예약금과 함께 총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고객에게 환불토록 했다.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사용토록 했다.

약관 관련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산후 도우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할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