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필요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경실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만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엔 어림없다. 20대 국회는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길 희망한다.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4배수를 곱했던 것을 기준금리에 4배를 더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1.5%*4배를 곱한 6%이다. 법 개정으로 1.5%+4배를 더한 5.5%로 0.5% 하락하는데 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7.4%로 현행 법정기준보다 1.4% 높다. 법정상한선 보다 높아도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계약 기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가 없이 전월세 전환율만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공정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우선 집주인 등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며(제21조제3항제5호),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제26조제2항).

조정위원회의 구성(제16조제3항)역시 공정하지 못하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수, 판・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4급 이상 공무원 등 소위 사회적 지위와 재력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을(乙)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 또는 세입자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밖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도 힘이 우월한 집주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거주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절실하다. 주거양극화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곧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주거안정을 비롯한 민생 살리기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서민주거안정특별위원회’ 구성은 필수적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에서 소망을 모아 시민캠페인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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