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베란다서 택배 받아보는 시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아파트 베란다로 날아온 드론(무인항공기)을 통해 택배를 받아보는 기분은 어떤 느낌일까?

물류업계 배송전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이 ‘드론’을 통해 자신의 택배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날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빗장 풀린 ‘드론’ 산업…택배 사업 상용화 ‘가속도’?

7월부로 드론 택배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규제개선 내용에 따르면 항공법 시행규칙 중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드론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자체 12kg 이하에서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로 확대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드론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드론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 할 예정이다.

특히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자본금 요건이 개선 후에는 완전히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정부 규제에 발목 잡혀있던 드론 관련 산업도 앞으로 날개를 달 전망이다. 규제가 느슨하게 풀리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유망 비즈니스 모델로 드론과 관련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품을 실은 드론이 반경 10km 이내의 목적지로 자율비행해 지상 1m 상공에서 물품을 내려놓은 후 출발지로 귀환하는 시스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이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이 더해짐으로써 드론을 활용한 초기 시장 창출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드론 배송 기술, 갈길이 구만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아마존, 구글에 이어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까지 드론을 활용한 배송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드론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씨제이 스카이도어(CJ SKY-DOOR)라는 이름의 드론을 도입한 CJ대한통운 측은 지난달 드론 추락 감지 기술과 낙하산 자동 작동장치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드론 추락 감지 기술•낙하산 자동 작동장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드론이 추락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드론 외부에 장착한 낙하산을 자동으로 펼치도록 유도한다는 것.

또한 국내 최초로 개발된 화물 자동 하강장치는 드론이 목적지 상공에서 화물을 하강시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드론 하부에 회전모터와 릴(reel)이 장착된 컨트롤 박스를 부착해 드론이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화물상자를 1m, 3m, 5m 등 원하는 높이만큼 하강시킬 수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드론이 착륙 또는 근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한 화물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시연회 당일 낙하산 장치가 설치된 드론은 이륙과정에서 날개가 부러졌고, 자동 화물 하강 드론 역시 조립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비행조차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며 드론 택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최근 정부까지 거들며 드론 택배 산업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음에도 실제로 아직 우리나라의 드론을 통한 배송 기술력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해 상용화까지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드론 배송을 논하기에는 아직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져 물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또한 배송이 밀집된 서울, 수도권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한 실제 소비자들이 드론 택배를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구만리“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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