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미지급 등 피해 발생…금융당국, '카파라치' 등 근절위해 총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과도한 경품이나 현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불법 카드모집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 현장점검을 펼치는 등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 카드모집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비용…결국 소비자 몫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불법모집 신고대상을 살펴보면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비롯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이거나 등록된 카드사 외의 타사 카드를 모집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과다경품에 대한 부분이다.

과다경품 기준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했을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연회비가 없을 경우에는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듯 기준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시 경품이 기준 이상이더라도 그것을 일종의 혜택이라고 생각하며, 불법모집인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신용카드 불법모집은 비용 증가의 원인이 돼 결국 그 몫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보우 단국대학교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카드모집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가맹점 수수료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에 반영돼 수수료율이나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과대경품 관련 소비자피해 속출

   
 

경품 지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경품으로 지급하겠다던 연회비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카드 발급 시에는 없던 조건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 박 모씨는 5만 원 상당의 경품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이후 모집인이 10만 원 이상 금액을 사용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 다른 소비자 김 씨는 연회비를 약속받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지만 발급 후 석 달이 지나도록 빠져나간 연회비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객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른 모집인들과 고객 카드 신청서를 교환함으로써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타사카드 모집은 모집인이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취급함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불법모집 관리감독 강화…카드사 "조심 또 조심"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와 함께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카파라치’ 제도는 소비자가 직접 경품 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불법모집인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내용에 따라 제보자에게 50~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집중 현장점검은 물론 필요 시 계좌추적을 통한 현금 제공 여부 확인하며 불법모집 감독 및 점검이 소홀한 카드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불법모집근절 포스터 및 홍보자료를 배포 및 불법모집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카페에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배너나 경고문을 게시했다.

이와 별개로 카드사들은 영업점 등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 중이며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A카드사는 “아무래도 각 카드사의 이름을 걸고 판촉활동을 하다 보니 불법모집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신뢰도 문제 등이 발생해 각 카드사마다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집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과도한 경품 지급에 대한 문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품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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