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항공여객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곧 다가올 휴가철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전했다.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한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육 모씨는 지난해 7월 A항공사의 인천-홍콩행 왕복항공권 2매를 총 36만8,600원에 구입했다. 같은 해 10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A항공사에게 예약취소를 요구했고, A항공사는 취소수수료로 21만6,000원을 안내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권 모씨는 지난해 1월 B항공사에서 올해 4월 출발하는 인천-하노이행 왕복항공권을 51만6,508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지카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해 B항공사에게 예약취소를 요구했으나, B항공사는 프로모션 항공권이었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항공사들은 다양한 판매채널(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해 ‘얼리버드 항공권’, ‘프로모션 항공권’ 등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항공권 일정·체류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운임이 존재하므로 구매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가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한다

#서울 동대문구 김 모씨는 지난해 2월 C항공사 인천-세부행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해 약 8시간 지연 출발했다.

이후 C항공사는 공항 대기시간 동안 식사쿠폰을 제공했고,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항공편이 기체결함 또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신속한 대체편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기상악화 또는 공항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수하물 파손·분실 발생 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한다

#서울 중랑구의 노 모씨는 지난해 4월 D항공사의파리-인천행 항공편을 이용했다.

소비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위탁한 캐리어의 프레임이 깨지고 바퀴가 파손됐음을 확인하고 항공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D항공사는 프레임 부위는 경미한 손상이므로 바퀴에 대해서만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시 접수기한을 설정(7~10일)하고 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우므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을 확인하는 즉시 현지 공항에 접수해 파손·분실 확인서(접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수하물 운임기준을 반드시 체크한다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위탁 수하물 운임기준(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무료 위탁수하물 기준)이 까다롭고 항공사별 자체 약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위탁수하물 결제 후에는 변경 또는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결제 전 정확한 운임을 체크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업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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