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소비자보호 실태] ② 일반항공권 환불규정…티웨이 소비자에 가장 유리

최근 1년새 엔화와 유로화가 급락, 여행비용이 20% 이상 저렴해지면서 일본과 유럽여행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푼이라도 비용을 아끼기위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항공사의 경우 휴대 수하물이 자체 기준을 초과하면 비용이 크게 올라 대형항공사 요금과 별차이가 없게 되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환불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가항공권의 경우 환불이 안되는 사례가 허다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항공사 수하물규정 및 환불규정을 3회로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기획 시리즈-항공사 소비자보호 실태 향후 게재 순서]

① 수하물 규정 ② 일반 항공권 환불규정 ③ 특가 상품 환불규정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항공사 별 환불규정과 취소수수료가 제각각이어서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저비용항공사는 이벤트성 초특가 항공권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다. 파격적인 가격의 항공권 판매가 개시되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인기가 대단하다.

특가항공권은 대부분 몇달 전부터 미리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취소ㆍ환불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환불정책이 상이하고 까다롭기까지 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취소를 해야 할 경우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환급 거절’이 45.7%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컨슈머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5곳과 대형 항공사 2곳, 일본 저가항공사 2곳을 임의로 선정해 국제선 환불 수수료에 대해 조사ㆍ비교했다.

▲ 항공사 별 국제선 취소수수료

대다수 항공사에서 특가 및 이벤트로 판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거나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특가로 판매되는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일반항공권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일반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제주항공이 5,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티웨이항공 1만 원, 대한항공·이스타항공이 3만 원, 피치항공 3만5,000원, 바닐라에어 3만6,000원을 부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체류기간(7일, 3개월, 1년)과 취소시기(탑승 2일 전, 1일전)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다.

특가항공권의 경우 이스타항공, 피치항공, 바닐라에어는 환불이 불가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특가항공권 취소수수료가 5만 원으로 정해졌다.

티웨이항공의 경우에는 특가항공권 취소수수료로 2만5,000원을 부과해 일반항공권, 특가항공권을 막론하고 가장 저렴한 환불 기준을 갖추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는 구입처와 구입조건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다고 명시돼 있어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항공 측 관계자는 “정규운임의 경우 비싼 운임으로 제 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변경에 대한 편의를 보다 여유롭게 제공한 것”이라며 “특가운임은 운임을 대폭 낮추는 대신 ‘예약한 날을 확실히 이용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수수료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취소수수료가 일반적 거래관행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봤을 때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특가 상품을 분쟁해결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래 상황인지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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