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방통위와 대립각…다단계판매, 리베이트 지급 등 끊임없는 의혹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LG유플러스는 최근 단통법 위반, 불법 다단계 판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거부 등 이동통신업계의 부정적 이슈에 빠짐없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판매 주도

우선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불법 다단계 판매 문제에서 타 사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다단계 방문판매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별 위반 내역 수가 SK텔레콤이 2,626건, KT가 501건에 불과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총 12만1,003건으로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9월에도 LG유플러스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무려 23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스마트폰 다단계 업체 IFCI, NEXT 등에 건물 보증금을 대납해 주거나 사내에 다단계 전담 부서를 두는 등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 거부' 방통위에 도전?

최근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하자 LG유플러스 측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후 이틀만에 입장을 바꿔 조사에 응했지만 이는 증거 인멸 등 또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더욱이 단통법 조사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와 한 방통위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현재 해당 방통위 직원은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서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중에도 불법 리베이트?

LG유플러스는 또 한 번 방통위의 심기를 건드리는 의혹을 샀는데 이번에는 조사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유통점 측에 갤럭시S7, G5 등 스마트폰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는 해당 주말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SK텔레콤과 KT가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만 증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건을 단독 사항으로 분류해,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에 이어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LG유플러스가 방통위 등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불법 다단계 판매나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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