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중 CJ오쇼핑 최대 제재…업체 "자체적 교육 강화, 추가 개선방안 검토"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TV홈쇼핑에서 과대 및 허위 광고가 줄을 잇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홈쇼핑 방송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제재를 받은 건 수는 총 38건에 이른다.

CJ오쇼핑이 총 11건의 제재를 받아 업계에서 가장 많았고 현대홈쇼핑이 7건, NS홈쇼핑이 6건, GS홈쇼핑이 5건,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각 4건,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이 1건이었다.

문제가 된 방송 중에서는 골드바 및 금 소재 액세서리 판매 방송이 있었다.

CJ오쇼핑은 시중가 보다 45% 더 높은 가격에 골드바, 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목걸이, 돌팔찌, 돌반지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방송한 혐의로 지난 3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은 방송 당시 NS홈쇼핑은 시중가 보다 약 40% 비싼 가격에 골드바를 판매하면서 “금을 구매하시면 금을 더 드립니다”라고 언급해 방심위 제재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어 이달 초에는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이 ‘쿠쿠정수기’를 방송하면서 정수기의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방심위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해당 정수기의 특정 필터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을 용출시켜준다고 방송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명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CJ오쇼핑과 홈앤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 현대홈쇼핑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 쇼호스트의 말실수, 자막실수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상담은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1,301건의 상담이 접수돼 2배 이상 증가했다.

홈쇼핑 업계는 심의를 거쳐 방송을 진행할 뿐 아니라 쇼호스트에게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관리를 기울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A홈쇼핑 관계자는 “다루는 상품이 많고, 상품마다 재형과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자체적으로 사전 교육, 내부 심의, 실시간 심의, 사후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홈쇼핑 관계자는 “최근 방심위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면서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업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내부 공유도 활발히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강화된 심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MD부터 PD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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