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롯데홈쇼핑이 바람 잘 날이 없다.

접대비,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으로 어수선한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이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쌓였다.

   
▲ 출처=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을 포함해 16곳의 생활밀접형 앱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일부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았으며, 휴면 고객 정보를 분리보관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매체가 롯데홈쇼핑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최소 1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것처럼 개인정보가 일부 보험사로 넘어갔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롯데홈쇼핑의 협조와 무관하게 보도됐다”며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는 방통위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무 차원에서 시정조치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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