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이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전국 23개 방송구역 중 21개 구역에서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가 돼,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쳐질 시 추후 케이블 TV 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현재 알뜰폰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SK텔레콤과 인수합병시 알뜰폰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방대한 양의 자료, 해외 사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결과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며 “최선을 다해 이번 M&A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OTT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내 시장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M&A 금지 결정을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의 상황과 미래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유감이다”고 안타까워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우려해 인수합병 금지의 뜻을 이어왔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들을 고려했다고 판단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이번 인수합병을 불허 결정한 상황에서 자사도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미래부의 추후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향후 전체적인 케이블TV 시장을 위해서 미래부 측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그는 “7개월 가량이나 장기 진행된 심사기간동안 회사 이미지 및 경영에도 차질이 컸다”며 “우선 내부 안정화를 우선으로 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