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인수합병 불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전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유료 방송 및 알뜰폰 업계의 독과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이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사업자 의견 제출 및 전원 회의 날짜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양 사는 이번 의견서에 권역별 점유율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우려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한반박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유료 방송 시장에서 KT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최근 CJ헬로비전이 국내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SK텔레콤과 함께 법무법인 광장, 세종을 통해 입장 발표를 해오다 최종 심의를 앞두고 다른 법무법인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M&A 불허에 대해 두 사업자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두 사업자가 돌아선 것이라는 추측 내용들은 다소 곡해된 부분들이 있다”며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연기 요청이 불허된 상황에서 전원회의도 남아있고, SK텔레콤과 함께 끝까지 인수합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