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삼구 회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포함 관련 사건들을 직접 취하했으며, 상표권 소송은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간의 갈등이 부득이하게 야기됐고, 이는 국내 제도와 정서상의 한계에 부딪혀 서로의 생사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각자의 갈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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