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중 특정 판매점에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가입자 위치정보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기간 중 전·현직 직원 등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에 실적을 몰아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무단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본사 또는 직영 대리점장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이하 타켓 판매점)에 해당 위치 2km 이내에 있는 다른 판매점들이 실적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는 일명 ‘2km' 정책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타켓 판매점’은 2km 반경 내 판매점들에게 실적 몰아주기를 독려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후 이를 해당 판매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리베이트 지급 조건인 ‘반경 2km 여부 확인’(지급 증빙)을 위해 LG유플러스는 단말기 개통시 첫 발신 위치정보를 확인해야 했고, 이때 가입자 위치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것.
LG유플러스 측의 정책서 내용 중 ‘정책대상모델 및 실적산정기준’에 따르면 “MPS DATA 기반 위치정보 2km 이내 비중 70% 이상시 Partner 판매점 관련 실적 인정 및 정책 수행금액 차등”으로 명시돼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LG유플러스는 본사 출신 전현직 직원들의 판매점에 대해 3개월간 물량 판매를 약정 계약, 추가 장려금을 지급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회피를 위해 자사 출신 판매점 한정, 경쟁사 채증시 수혜 불가 및 프로그램 종료 등의 조건들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방통위 조사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G유플러스가 되려 조사기간 중 반성과 자숙대신 휴대폰 판매를 위해 가입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 최근 이뤄진 LG유플러스 조사 관련 회의를 실시, 금주 내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