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에 2500억 원 출자, 2대 주주…여전법 영향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미래에셋캐피탈에 2,500억 원을 출자하며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이어 2대주주로 등극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오는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주는 730만2,254주,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3만4,236원으로 2,500억 원 규모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지분 36.23%을 보유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17.34% 보유해 사실상 지배구조 정점에서 지주사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가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바뀌게 됐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미래에셋캐피탈로,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 그리고 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갖추게 됐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3월 바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계열사 보유지분 한도를 맞추기 위함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계열사주식한도를 15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자기자본 6,000억 원 대비 197% 수준인데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늘리게 되면 증자 후 자기자본 대비 보유 계열사 지분 비율이 140%로 줄어들어 지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유사증자 결정을 통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숙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박 회장의 그룹 지배력 약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에셋 한 관계자는 "계열사 보유지분이 자기자본 대비 150%까지 제한되는 여전법으로 인해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유상증자를 통해 140% 정도로 내려가게 돼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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