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사실' 축소·은폐 논란…올 1월 서울지법, 개인정보법 위반 '무죄'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이하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알림 쪽지(전단지), 구매 영수증,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으나 광고물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으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홈플러스(주) 3억 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주) 1억 1,000만 원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이 처분에 대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를 제재를 해 기만적인 광고 행태를 개선하고 경품 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품 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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