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노출 시 품질부적합 가능성…아기 물티슈 전제품 대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아기물티슈 전문기업 ㈜몽드드가 시판되고 있는 아기물티슈 전 제품을 모두 회수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월 8일 ㈜몽드드(대표 홍여진)는 자사 ‘오리지널 엠보싱 캡형’ 제품 중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이 검출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몽드드 측은 일부 제품에서 발생한 품질 부적합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제품이 고온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안전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제품이라도 유통과정 및 사용과정의 보관환경에 따라 품질부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출처=몽드드 공식 페이스북.
이에 따라 몽드드는 올 여름 이례적이었던 폭염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남아있는 제품 전량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리콜 접수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며 회수방법은 몽드드 공식 홈페이지 리콜 전용 접수페지에서 회수 및 환불에 대한 접수를 하면 된다. 회수 대상은 사용하지 않은 몽드드 아기물티슈 전제품이다.

몽드드 아기물티슈는 화장품법 상 사용제한이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방부력을 지닌 보습제 성분을 사용한 저자극 처방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때문에 장기화된 폭염으로 일부 제품의 방부력이 저하됐고 그에 따른 제품의 품질 부적합이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몽드드 관계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발생한 일부 제품의 품질 부적합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작은 중소기업이다 보니 리콜 진행에 따른 인력과 자금력 모두가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사의 존폐위기를 걸고서라도 마지막 한 팩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적합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에 균 동정 시험을 의뢰한 결과 비병원성 일반세균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몽드드 아기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체 피해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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