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크라운제과가 발 빠르게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자 의혹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크라운제과, 지주사 전환
지난달 21일 크라운제과가 회사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섰다.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고 투자사업부문을 ‘크라운해태홀딩스’로 인적분할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해태제과식품을 비롯한 자회사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크라운제과는 사업회사로서 식품 제조 및 상품 판매 사업을 맡는다.
분할 비율은 0.66003(크라운해태홀딩스) 대 0.33997(크라운제과)로, 최종 승인은 내년 1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지며 분할 기일은 내년 3월 1일이다.
크라운제과 측은 “회사분할을 통해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뒤 최대주주 변경…속내는?
지주사 전환 발표 4일 뒤인 25일,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가 ‘두라푸드’로 변경됐다.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은 드라푸드에 자신의 주식 105만 주(지분율 7.12%)를 시간외매매로 매각했다. 두라푸드에는 60만 주를 3만2,200원에 매각,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에게는 45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 회장의 크라운제과 지분율은 27.38%에서 20.26%로 감소했고, 두라푸드는 20.06%에서 24.13%로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두라푸드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가 최대주주(지분율 59.6%)로 있는 식품업체다. 사실상 윤 대표가 크라운제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지주사 전환부터 주식 매매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까지 수일 내에 이뤄지면서, 업계는 일제히 지주사 전환이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지주사 전환으로 주식교환을 통해 지분을 늘리면 직접 상속보다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직접 상속을 할 경우 증여세 등이 붙어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이슈가 부각되며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신설 크라운제과 주식을 최상위 지주사가 매입이나 교환을 통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주주들의 이익제고를 위한 지주사 전환”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권 승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구 해태제과 주주, 승계 걸림돌 되나
이로써 향후 윤석빈-두라푸드-크라운해태홀딩스-크라운제과-해태제과식품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형태가 가장 유력하다는 업계 평가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노골적인 회사 개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태제과식품을 둘러싸고 잡음도 일고 있다. 구 해태제과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
해태제과의 제과사업부문은 지난 2001년 UBS캐피털 컨소시엄에 매각됐고, 이후 크라운제과로 넘어가 현재 해태제과식품이 만들어졌다. 해태제과식품은 이후 지난 5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제과사업부문을 매각한 해태제과는 이후 건설사업부문만 남아 하이콘테크로 사명이 변경됐고, 결국 2010년 청산됐다.
업계에 따르면 구 해태제과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와 해태제과식품 사옥 등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한,크라운제과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미 2007년과 2010년에도 구 해태제과 주주들이 주주지위 소송을 냈던 적이 있지만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최근에도 구 해태제과와 해태제과식품간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결난 바 있다”며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