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後] 형광증백제 검출 자발적 회수…현재 회수율 50% 수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국민 앞에 선 기업들은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다짐을 내걸기도 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화제가 된 당시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후 기업들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는 기업을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컨슈머치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사건後'를 통해 사건의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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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달 6일 롯데마트는 자사가 수입·유통한 ‘프라임엘(Prime L)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2016년 1월 생산)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 제품은 사람이 그대로 먹는 음식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다. 1종 세척제에는 형광증백제 및 표백자용이 있는 성분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당시 롯데마트는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은 별도로 제품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형광증백제가 함유돼 있으나 내용물 분사 후 세척 시(초단기간, 30초)에는 세척대상물에 해당 물질이 잔류하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사용조건에 따라 잔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라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롯데마트는 이를 적극 수용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는 전액 환불할 것을 약속했다.

Q. 회수조치 1개월, 회수 결과는?

A. 10월 28일 기준으로 회수율은 50% 수준이다. 여전히 회수 작업 중에 있다.

Q. 이미 구매한 고객의 경우는?

A. 롯데마트 포인트 조회를 추적,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환불해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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