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소비자포털·신용카드사 도움 요청 등 빠른 대응 강조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배송지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배송지연 시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소비자는 배송관련 피해에 대한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76건으로, 이 중 배송지연관련이 29.0%(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불만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관련 피해에 대한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송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품의 운송장번호(Tracking ID 또는 Tracking Number)를 배송업체(UPS, FEDEX, USPS 등)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배송대행은 업체에 문의해 운송장 번호를 확인한 후 배송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등을 제외하고 쇼핑몰 배송의 평균시간은 직접배송은 1주일 내외, 배송대행은 2주일 안팎이 소요되는 만큼 이보다 오래 걸린다면 기다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배송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신용카드사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의 신속히 대응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은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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