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장악·수익사업 위한 꼼수' 비판…헌법·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유통점에 도입한 ‘신분증 스캐너’를 놓고 일선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출처=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5일 방통위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하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규탄했다.

앞서 이동통신3사와 KAIT,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휴대폰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개인정보보호 및 대포폰 개통 방지 등을 위해서다.

KMDA는 KAIT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 아래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유통 장악과 수익 사업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 관계자는 “스캐너 가격도 일정하지 않고, 특정 제조사 단말기만 사용해야한다”며 “기기 제조사와 KAIT의 계약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분증 스캐너는 주체가 불명확한 사업”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 및 공정거래법상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내세운 신분증 스캐너 도입의 명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MDA 관계자는 “대포폰 개통방지라는 부분은 개통 구조를 모르는 말도 안되는 설명”이라며 “신용등급 조회, 문자 인증, 일련번호 인증 등 이미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포폰 개통 방지와 신분증 위‧변조 명분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또 도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KMDA 측에 따르면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점은 단말기 개통 작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KMDA 관계자는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심할 경우 전산 정지까지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MDA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는 판매점과 그렇지 않은 판매점에 차별적인 정책 전달된 바 있고, 시행 중이다.

협회 측은 “단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체행동과 법적 조치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1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도입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고, 향후 감사 청구와 공정위 제소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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