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생활용품‧LED램프 등…전량 수거 교환 명령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조명기기‧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명령을 내렸다.

5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조명기기 및 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15개 품목의 안전기준이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해야한다고 밝혔다.

   
▲ 웅진전자 CS-F2554A(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산업부는 이번 조사품목 중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텐트 등 15개 제품에서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대상은 형광등기구 5개 품목으로 인테크(IT-2364), 웅진전자(CS-F2362A)‧(NY-22552E2)‧(CS-F2554A), 광명전기(DEF-228SI), 안정기내장형램프는 2개 품목으로 코스모스전기(FY-A8D), ILSHIN(TFL-PAR30 POWER 15W) 등이다.

백열등 기구는 1개 품목으로 더 사랑해(WP-1), 전기스탠드는 2개 품목으로 SUNG SAM CO.LTD(X6-S-4017), 삼성인테리어조명(SIT-10-10032), LED램프는 1개 품목으로 ㈜에이치이비(FLB 18L) 제품이 대상이다.

   
▲ LF 라푸마 LF8I6G052/Milford Luxe(출처=국가기술표준원)

앰프는 ㈜메인미디어(OPERA PA-300D), ㈜이안시스테크(ES-A200) 등 2개제품이 해당되며, 생활용품에선 ㈜라시도(유아용변기커버), 텐트 품목에서는 ㈜LF의 (LF8I6G052/Milford Luxe) 등이 리콜 대상이다.

산업부는 "리콜명령을 받은 업체들에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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