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LG유플러스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법인용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판매 중단 제재를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미래부로부터 법인용 IoT 서비스 ‘IoT 모바일 오피스넷’의 가입자 모집 중단 명령을 받았다.

LG유플러스가 1년 여간 해당 서비스를 판매해오면서, 이를 출시‧판매하기 이전에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을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만한다.

미래부 측은 법령에 따라 LG유플러스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판매중단 명령과 함께 이용약관 신고 관련 시정조치를 내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프로모션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에서 약관 신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로 인한 제재를 받았고, 현재 이를 보완한 상품 판매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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