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나희 기자] 소비자들은 시중 에너지음료를 고를 때 카페인·당류 함량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음료는 피로회복, 졸음예방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소비되는 제품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섭취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한국소비자원이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결과, 카페인과 당류 함량에 있어 제품별 차이가 컸으며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 표시·광고실태 조사결과 카페인 또는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한 제품과 홈페이지에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있어 해당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 삼성제약 에너지드링크 야(YA)(출처=삼성제약)

▲ 에너지음료 시험·평가 결과표(출처=한국소비자원)

제품별 한 캔(1회 섭취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은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58.1mg이었다. 청소년(체중 50kg)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는 수준이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있지 않았으며, 평균은 16.8g이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는 것이다.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와 소비자의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의약처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렌베리블라스트(한국암웨이), 에너전(동아제약)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어 표시정보의 개선이 필요했다.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촉진, 스트레스 감소’라고 표시해 식품위생법 13조에 의거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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