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수출사건 피해보상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무역보험공사가 농협은행에 보험금 5,216만 달러(약 622억 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부 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소송 청구 금액 5,217만 달러 중 5,216만 달러를 받아낸 농협은행 측은 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의 전액 승소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계산상의 차이로 1만 달러 적게 인정 받았지만 전액이라고 봐도 무방한 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출입의 경우 대부분 서류심사로 이뤄지는데 여신 취급상에 우리 측 과실이나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보에서 보증한대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향후 무보 측에서 항소하더라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패소 전망이 짙어 은행권의 근심이 컸다. 앞서 모뉴엘 관련 무역보험공사와의 소송에서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은 SH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패소했기 때문.
당시 재판부는 “무역보험공사뿐만 아니라 은행 역시 여신심사 부실 정황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농협은행이 예상을 뒤엎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 냄에 따라 은행권 전반의 분위기가 반전됐다.
수협은행 패소 후폭풍에 전전긍긍했던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KDB산업은행(은행장 이동걸)등 시중은행들은 농협은행 판결 결과에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한편 모뉴엘 사태를 둘러싼 소송금액은 기업은행 990억 원, 하나은행 916억 원, 국민은행 549억 원, 산업은행 464억 원 순이다. 하나은행의 소송 판결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