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용 전가·영업지역 축소 등 제재…회사 측 "빠르면 내달 중 소송 진행"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인기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대표 양창수)가 할인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전가하고 영업 지역 축소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영업 지역을 축소하고 거래를 거절한 행위, ▲영업 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 밝혀 향후 법정싸움이 예고된다.

▶할인비용 부담, 가격 기준 일방적 변경

토니모리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 할인과 빅세일, 멤버십데이 등 다양한 명칭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토니모리는 이 외에도 비정기적 할인행사는 수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 대상 상시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 비용에 대해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가맹점 사업자와 5대5 비율로 부담해왔다.

예컨대 소비자 판매 가격 1만 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 할인 비용 5,000원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2,500원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토니모리는 지난 2011년부터 돌연 할인 비용 분담 기준을 기존 소비자판매 가격에서 공급 가격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는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급가 2,500원에 소비자 1만 원짜리 제품을 50% 할인 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 측은 공급가의 절반인 1.250원만 부담한 채 나머지 3,750원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방식이다.

또한, 토니모리는 2012년 기존에는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할인 비용 전부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고 지적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브랜드샵은 할인행사가 잦아, 할인 비용 정산 기준은 가맹점의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라며 “토니모리는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 중 할인행사로 인한 매출액이 30% 이상에 이르고 있어, 이번 정산 기준 변경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매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추가로 판촉 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토니모리가 할인 비용 정산 기준 변경 이후 할인 행사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 많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과도한 할인 비용 부담으로 매년 영업 이익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품질로써 경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급 원료와 화장품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토니모리의 원가율(50%대)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할인행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고 소비자가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본사는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가맹점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매출 비중이 높은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정산 기준을 공급가기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비율을 7:3으로 변경 적용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등 타 브랜드에서도 통상적으로 공급가를 기준으로 할인비용의 분담금액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니모리가 ‘공급가’를 기준으로 할인비용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영업지역 축소…거부 시 계약 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지난 2014년 8월 14일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2014년 8월 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영업 지역을 30미터 또는 100미터로 턱없이 좁게 설정함으로써 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영업 지역을 축소 이유에 대해 기존의 토니모리 가맹점 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비오뜨는 토니모리가 2014년 9월 론칭해 현재 직영점 3개를 운영 중이며, 특히 토니모리 명동점 인근 2미터에 라비오뜨 직영점을 출점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 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 할 시 기존 가맹점의 매출 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임에도 자사의 다른 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토니모리는 가맹 계약 갱신 조건으로 ‘영업 지역 도보 100미터’를 제안하고, 수락하지 않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관계자는 “특수지역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은 영업지역 100미터를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가맹점주가 이 조건을 거절했고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부과했을 뿐 영업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영업지역 설정 후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출점한 사례도 없어 관련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토니모리 측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 이후 판결문이 본사에 송달되지 않아 정식 처분 전이기 때문에 아직 대기 중”이라며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빠르면 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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