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현식(28세, 가명)씨는 뉴질랜드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김 씨는 곧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 20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김 씨는 출발 전 직장 동료로부터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으나, ‘별일이야 있겠어’ 라며 거절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 대학생 이기원(24세, 가명)씨는 스페인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

50만 원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후에 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지만 이미 사용된 50만 원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관련 6가지 사항을 소개해드릴게요.

   
▲ 사진제공=PIXABAY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

해외여행 가기 전에 가장 고민되는 것이 환전 타이밍이죠.

요즘엔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해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이용하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미국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특히 먼 타지로 여행을 갔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과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당연히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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