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차량결함이 발견된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일부 모델이 시정조치된다.

4일 교통안전공단은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싼타페 일부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싼타페 1개 차종이다.

▲ 현대자동차 싼타페(출처=현대자동차홈페이지)

해당 차량은 지난 2015년 5월 27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생산된 싼타페 차종 66대이며, 승객감지장치 제어 유닛 설정 오류로 충돌시 동승자석의 에어백이 미작동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은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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