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그린핑거 10개 제품…회사 측 “책임 통감, 안전 체계 재점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유한킴벌리(주) 물티슈 브랜드인 ‘하기스’와 ‘그린핑거’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치를 초과(0.003~0.004%)했다고 밝혔다.

   
▲ 출처=유한킴벌리 홈페이지.

메탄올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메탄올 허용기준치 초과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식약처의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아기물티슈 등의 제품에 대한 회수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식약처의 지적을 받은 품목 외에도 아기물티슈 전 제품을 자발적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해 우려감을 가질 소비자들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메탄올 자체를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면서 “당사 확인 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티슈 전 브랜드 중 일부가 메탄올이 혼입됐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당사 고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물티슈 전 제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고객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수 대상 품목은 하기스·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제품이며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한킴벌리 웹사이트나,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 메탄올 허용기준치 초과 10개 품목.(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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