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지난 여름, 시중의 한 렌털 정수기 물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돼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 렌털서비스를 통해 물을 마시고 있는만큼 업체들의 더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정수기 렌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으로 꼽은 부분이 정기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여러 사례를 통해 정수기 렌털서비스를 받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를 짚어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자.

▶정기 관리 불이행

#이 모씨(남, 경기)는 지난해 7월경 사업자와 4개월마다 정수기 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했으나, 올해 1월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았고 렌털 비용은 계속적으로 청구됐다.

소비자는 정수기 관리 및 점검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렌털 비용을 더 이상 낼 수 없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해 정기적인 관리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관리서비스 이행에 대한 다툼이 많으므로 점검이 완료됐다는 점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사업자가 스마트폰, PDA 등을 통해 확인을 받고 있으므로 관리를 받은 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할 필요가 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요구

#정 모씨(남, 30대, 대전)는 올해 1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설치비와 등록비, 그리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 씨는 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정수기 렌털 약정기간 불일치,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전고지 하지 않았던 등록비・설치비를 청구,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계약서에 표시된 렌털 기간, 비용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정수기 렌털 계약인지 구입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종료 후 렌탈 해지 여부 또는 소유권 취득 여부도 살펴본다. 등록비, 설치비 그리고 위약금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한다.

일반적으로 렌털 계약기간 유지 시 등록비, 설치비 등이 면제되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위약금 등을 확인한다.

▶정수기 AS 불량 및 누수로 인한 바닥 손상

#지난해 10월 배 모씨(여, 50대)는 정수기 냉수 기능 불량으로 수리를 받은 이후 누수가 발생해 마루바닥이 일부 손상됐다.

사업자에게 바닥 원상회복 또는 수리, 수리기간 동안 생수 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들은 설치 시 정수기에서 나오는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설치할 당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누수로 인한 바닥 손상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우므로 설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다.

▶이물질 검출

#임 모씨(여, 40대)는 지난 여름 얼음정수기 렌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6월 갑자기 사업자가 방문해 아무런 설명없이 부품을 교체했는데 나중에 니켈 등 중금속 검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동안 납입한 렌털비용 환급 및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손 모씨(여, 30대)는 작년 12월 식사 중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다가 입구 부분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이물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계약 시 하자 발생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유지 또는 변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렌털 기간 종료가 가까운 시점에 하자가 발생해 새 제품으로 교환하게 되면 사업자가 새로운 렌털 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필터 하자로 인한 문제일 경우에는 우선 필터를 교체하고,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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